보기 3을 선택한 이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4류 위험물 중에서도 특히 특수인화물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지정 수량의 3천배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지정수량 대비 상당히 높은 배수로, 취급량이 많아질수록 화재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자체소방대 설치를 의무화하여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위험물의 특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특히 특수인화물과 같은 높은 위험성을 가진 물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보기 3의 조건이 정확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