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장거리 운송 시 2명 이상의 운전자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는 것이므로 2명 이상의 운전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적린, 알루미늄의 탄화물, 이황화탄소는 모두 위험도가 높은 물질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운송할 때는 장거리 운송 시 2명 이상의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보기 4에서 언급한 조건, 즉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는 2명 이상의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장거리 운송 시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위험물의 특성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의 "알루미늄의 탄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는 위험물이므로, 2명 이상의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에 해당하므로 선택한 답변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