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 법령에 따르면,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니트로셀룰로오스 : 10kg - 히드록실아민 : 100kg - 아조벤젠 : 1,000kg - 트리니트로페놀 : 10kg 선택지 3의 아조벤젠은 지정수량이 50kg으로 주어졌으나, 실제 법령상 지정수량은 1,000kg입니다. 따라서, 보기 3의 아조벤젠의 지정수량이 틀리게 제시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선택지 3이 옳지 않은 답으로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