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명기된 위험물의 운반용기 재질에는 일반적으로 고무류, 유리, 종이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도자기는 일반적으로 위험물 운반용기로 사용되지 않는 재질입니다. 따라서 보기 3인 '도자기'는 포함되지 않는 재질로 선택한 것이 맞습니다. 위험물 운반용기는 위험물의 특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도자기는 깨지기 쉬운 특성 때문에 위험물 운반에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