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의 기산점이 되는 선은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여기서 기산점이 되는 선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소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2. 제조소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3. 제조소등의 외벽과 동일 부지내의 다른 건축물의 외벽간의 중심선 이 중에서 "동일 부지내의 다른 건축물과 제조소 부지 간의 중심선"은 법령에서 기산점이 되는 선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은 기산점이 되는 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화재 시 연소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거리 확보와 관련이 있으며, 적절한 기산점 설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