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규정 개정 전의 기준을 따르며, 현재 문제에서는 보기 1번인 '7일'이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이 규정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신고 절차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당국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변경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