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건축물 경계로부터의 거리)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몇 배인지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질문에서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5배라고 주어졌습니다.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20배 미만일 경우, 위험물옥내저장소의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다면 보유공지는 최소 3m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수량의 15배인 경우에는 보유공지가 3m 이상이어야 하므로, 선택지 중에서 "보기 4: 3"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