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에 대해 알아보면,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KClO_2\)는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며, 산화성 고체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지정수량은 50kg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요구한 지정수량이 50kg인 물질은 \(KClO_2\)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