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일 때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위험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제6류 위험물 제외) 일반적으로 3m 이상의 보유공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3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