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에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그리고 위험물에 따라 규정된 주의사항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관리 및 취급 기준을 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으로, 용기의 외부 표시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해당하지 않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