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다루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중 보기 3이 이 정의에 가장 부합합니다. 선택하신 1번 보기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법적 정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의를 반영하는 3번이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