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물과의 반응에 의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서, 물과의 반응보다는 자체적으로 분해하거나 폭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5류 위험물의 경우 물과의 반응으로 인한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바닥을 반드시 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지는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보기 3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