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에 방화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게시할 때,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 저장최대수량, 품명 등의 정보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효율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위험물의 성질은 이러한 게시판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험물의 성질은 일반적으로 위험물의 취급 및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정보이지만, 방화 관련 게시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와 화재 예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 즉 '위험물의 성질'은 방화에 관한 게시판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