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의 운반 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는 서로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거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는 조합으로 제한됩니다. 제1류는 산화성 고체, 제2류는 가연성 고체, 제3류는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제4류는 인화성 액체, 제5류는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는 산화성 액체로 분류됩니다. 제2류(가연성 고체)와 제4류(인화성 액체)는 서로 큰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혼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선택한 보기 4는 옳은 선택입니다. 따라서 제2류와 제4류는 혼재가 가능하여, 보기 4가 맞는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