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옥내저장소에서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를 겹쳐 쌓아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그 높이는 6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3: 6이 맞습니다. 이 규정은 저장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재나 사고 발생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높이 제한을 두어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고 비상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