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건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에 비수용성 제2석유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탱크의 최대용량은 40,000ℓ입니다. 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며, 비수용성 제2석유류의 경우 단층건물 내에서 지정된 용량 이상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40,000ℓ가 정답입니다. 선택한 보기 2의 용량인 20,000ℓ는 최대 허용 용량보다 작으므로,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보기 3의 40,000ℓ가 올바른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