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2는 옳지 않은 항목입니다. 주유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 기준은 위험물의 안전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유를 주유할 때 자동차의 원동기를 반드시 정지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2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서의 일반적인 위험물 취급 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항목입니다. 다른 보기들을 검토해보면, - 보기 1은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주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안전 기준에 해당합니다. - 보기 3은 고정주유설비에 연결된 전용탱크나 간이탱크의 배관을 통해서만 위험물을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 보기 4는 고정주유설비에 연결된 탱크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잘못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2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 기준으로 옳지 않은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