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위험등급 Ⅱ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주로 제1류, 제2류, 제3류 위험물에 포함됩니다. 제1류 위험물 중 질산염류, 제2류 위험물 중 적린, 제3류 위험물 중 유기금속화합물은 모두 위험등급 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는 위험등급 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류 위험물은 주로 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며, 제2석유류는 위험등급 Ⅲ 또는 Ⅳ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는 위험등급 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