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2를 선택한 이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장거리 운송 시 예외적으로 1명의 운전자가 운송할 수 있는 기준이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장거리 운전 시 2시간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조건을 충족할 때 1명의 운전자가 이동탱크저장소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은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를 관리하며,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