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답변은 "연 1회 이상"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제조소 등 관계인은 해당 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적 최소 점검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 1회 이상이나 6개월 1회 이상은 지나치게 빈번하고, 2년 1회 이상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 1회 이상이 올바른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