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킬알루미늄과 같은 특정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동탱크 저장소에서는 화재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특정 안전 물품을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보기 1, 2, 4에 해당하는 방호복, 고무장갑, 휴대용확성기는 화재나 유해 물질 노출 시 인명 보호 및 대피, 안내 등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 장비입니다. 방호복과 고무장갑은 화학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호 장비이며, 휴대용확성기는 대피 시 신속한 안내와 소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반면, 보기 3의 비상조명등은 일반적으로 정전 시 조명 확보를 위한 장비로, 이동탱크 저장소에서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안전 장비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동탱크 저장소에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비상조명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