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벌칙의 기준이 다른 하나는 보기 4번입니다. 보기 1, 2, 3은 모두 일반적인 행정적 위반 사항으로서, 대체로 행정적 제재나 비교적 가벼운 벌칙이 부과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보기 4번의 경우,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한 것은 법적으로 더욱 엄중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중대한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더욱 강력한 벌칙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고 발생 시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기 4번이 다른 보기들과 다른 벌칙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