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제4류 위험물 운반용기에는 "화기엄금"이라는 주의사항이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4류 위험물은 주로 인화성 액체로, 불에 쉽게 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화기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기엄금"이 표기된 보기 3이 옳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제4류 위험물의 특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