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의 벽이나 담에 유리를 부착할 때에는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기 3의 "하나의 유리판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로 한다"는 이러한 안전 기준 중 하나로, 유리판의 크기를 제한하여 충돌이나 파손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리의 크기가 클수록 파손 시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로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안전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위한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