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3번, 즉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을 유별로 구분하여 저장할 때 그 성질에 따라 특정한 조합은 안전거리 조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한 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과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을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저장하면 화학적 반응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어 함께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위험성 때문에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함께 저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1류와 제3류 위험물은 금수성 물질의 특성상 물과 반응하여 위험할 수 있으며, 제2류 금속분과 제4류 동식물유류는 화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