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2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판매취급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판매취급소는 주로 소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며, 위험물의 저장보다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탱크시설을 갖추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기 1, 3, 4는 판매취급소에 대한 적절한 설명입니다.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는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제조소와 달리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은 모두 관련 법령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