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탱크의 공간용적은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의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의 공간은 화재 시 소화약제가 효과적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소화효율과 안전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공간용적은 방출구 아래의 특정 범위로 정의되며, 이 범위는 법적 기준이나 설계 지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기에서 주어진 범위들 중에서 "0.5미터 이상 1미터 미만 사이의 변"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 범위는 일반적으로 소화약제의 분사 범위와 소화 성능을 고려할 때 적합한 거리로 판단되며, 다른 보기들에 비해 현실적인 소화약제 방출구 설치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2가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