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예를 들어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위험물운송자 등은 시·도지사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2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위험물 운송에 관련된 자격 및 교육 요건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위험물 운송을 보장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