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염소산의 지정수량은 300kg이고, 과산화수소의 지정수량은 300kg입니다. 과염소산 300kg은 지정수량의 \( \frac{300}{300} = 1 \)배이고, 과산화수소 300kg은 지정수량의 \( \frac{300}{300} = 1 \)배입니다. 따라서 총 저장 위험물은 1배 + 1배 = 2배가 됩니다.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산화수소(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함) 300킬로그램 3. 질산(비중이 1.49이상인 것에 한함) 300킬로그램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할로겐간화합물) 300킬로그램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