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기과산화물"은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로서 산소에 의해 과산화 상태를 이루는 물질입니다. 선택지 중에서 과산화벤조일과 과산화메틸에틸케톤은 유기과산화물로 분류됩니다. 과산화마그네슘과 과산호초산, 과산화수소는 무기과산화물 또는 다른 화합물로 분류되며, 따라서 보기 1의 과산화벤조일과 과산화메틸에틸케톤만이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보기 1이 유기과산화물로 구성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