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특수인화물의 발화점 기준은 1기압에서 섭씨 100도 이하입니다. 또한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경우에도 특수인화물로 분류됩니다. 특수인화물의 정의: 발화점 기준: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물질. 인화점 및 비점 기준: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물질. 대표적인 예: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등이 특수인화물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