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의 경우 경보설비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연면적 500m² 이상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보기 1의 "연면적 500m² 이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