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물분무등소화설비"는 물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물분무소화설비의 일반적인 종류로는 스프링클러설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선택지에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선택하였으므로, 이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속하는 항목입니다. 포소화설비는 물과 함께 포(Foam)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입니다. 이 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분말소화설비와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각각 분말이나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합니다. 특히, 분말소화설비는 고체 분말을,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기 때문에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말소화설비(보기 3)와 이산화탄소소화설비(보기 4)입니다. 보기 1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