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지정수량은 각 물질의 위험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황화린, 적린, 유황은 모두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로서 지정수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철분은 이러한 물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아 지정수량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따라서 철분이 나머지 셋과 지정수량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