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산화수소는 일반적으로 산화성이 강한 무색투명한 액체로 알려져 있으며, 가열 시에는 분해되어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소독약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과산화수소는 일정 농도 이상일 때에만 위험물로 규정되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보기 2의 설명은 과산화수소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