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혼재가 불가능한 위험물은 서로 반응하여 폭발하거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조합입니다. 보기 1에서 적린과 황린은 서로 다른 형태의 인(P)으로, 특정 조건에서 반응하여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재가 불가능한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다른 보기 항목들은 각각의 조합이 이와 같은 강한 반응성을 보이지 않거나 법령에서 특별히 혼재 금지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기 1이 혼재가 불가능한 위험물의 조합으로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