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제4류 위험물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위험물의 품명 및 위험등급, 위험물의 화학명, 그리고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입니다. 선택지 3번의 '위험물의 관리자 및 지정수량'은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3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