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을 포함합니다. 보기에서 적린, 나트륨, 칼륨, 황린 중에서 적린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금수성 물질로, 황린은 자연발화성 물질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적린은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