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제조소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경보설비가 필요합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방송설비**는 화재 발생을 감지하고 신속히 알리기 위한 기본적인 경보설비입니다. - **휴대용 확성기**는 경보설비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긴급 상황에서 경고 방송을 보조하는 장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외부로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주로 건물 외부의 소방 관련 기관에 화재 발생을 알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설비는 법적으로 위험물 저장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2,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제조소에 설치해야 하는 필수 경보설비의 종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