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주유소나 취급소의 건축물 2층 이상에서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유도등'은 비상 상황에서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므로,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통로, 계단 등에 설치되어야 할 적절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보기 3의 '유도등'이 알맞은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