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제2류 위험물 중에는 위험등급 Ⅰ에 해당되는 품명이 없습니다. 황화린, 적린, 유황 등은 지정수량이 100kg이지만, 위험등급 Ⅰ이 아닙니다. 인화성고체는 지정수량이 1000kg인 경우 위험등급 Ⅲ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