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폐쇄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급배기용 덕트의 긴 변의 길이가 0.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덕트의 윗부분에도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 4의 '1.2m를 초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보기 1은 개방형헤드의 설치방법으로 반사판으로부터 하방 0.45m, 수평방향 0.3m 공간 확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4호가목3)가)(1)(나)에 따라 맞는 설명이다. 보기 2는 폐쇄형헤드를 가연성물질 수납부분에 설치할 경우 반사판으로부터 하방 0.9m, 수평방향 0.4m 공간 확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4호가목3)가)(1)(가)에 따라 맞는 설명이다. 보기 3은 폐쇄형헤드 중 개구부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높이 0.15m 이내의 벽면에 설치하는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4호가목3)가)(2)(가)에 따라 맞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