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기준은 위험물의 지정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예방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이므로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