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무기과산화물은 위험등급 I에 해당하는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황화린, 적린, 유황, 제1석유류, 알코올류 등은 다른 등급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