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농도가 40중량퍼센트인 과산화수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높을수록 산화성이 강해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40중량퍼센트 이상인 경우 법적 규제 대상이 됩니다. 다른 보기의 물질들은 제시된 조건에서 법적 기준에 의해 위험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