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서 펌프기기의 주유관 선단 최대토출량은 다음과 같다. 휘발유등은 분당 50리터 이하이다. 경유는 분당 180리터 이하이다. 등유는 분당 80리터 이하이다. 그 밖의 제1석유류(휘발유 제외)는 분당 80리터 이하이다. 따라서 보기 4의 '제1석유류(휘발유 제외)는 분당 100리터 이하'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