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위험물안전법령에 따르면 제조소용 건축물로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연면적 50m²를 1 소요단위로 산정합니다. 이는 화재의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소화설비의 소요단위를 더 작게 설정하여 보다 세심한 화재 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정수량이나 내화구조 여부에 따라 소요단위 설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