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대형수동식소화기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규정으로,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