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보기 2는 옳지 않은 내용으로,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 · 도지사가 허가 취소,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법의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틀린 보기로 판단됩니다. 다른 보기는 관련 규정에 맞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