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주유취급소는 안전거리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주로 제조소나 저장소가 안전거리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주유취급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